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가출한 여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원모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8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씨 등은 지난 95년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방에서 같이 지내던 당시 16살 김모양을 9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혐의로 사건발생 10년만인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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