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상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 농지임이 확인될 경우 농지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적상 임야에 대해서도 농지가격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강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가격은 농지가 산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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