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을 확정했습니다. 과세 대상자가 6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먼저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모두 합해 9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대지는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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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주택가액을 합산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6월 1일 현재 고시돼 있는 기준시가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0월 첫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주초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과세 대상은 6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전체 세금이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세를 3%에서 2%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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