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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9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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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도 하반기부터 과세하고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별도로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은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 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 수는 6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해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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