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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항거불능' 느꼈다면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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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때릴 듯이 겁을 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9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항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처남과 동거 중이던 22살 김모씨를 서울 상계동 한 여관으로 부른 뒤 입을 틀어막고 때릴 듯이 겁을 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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