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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조기 인하 전망

당정, 이번주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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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래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기 전에라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큰 관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몇명이냐는 점입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전국의 집값을 기준시가로 합해 6억원 이상인 10만명, 8억원 이상인 5만명, 10억원 이상인 2만5천명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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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를 합해 과세 대상을 5만명 밑으로 줄이라는 여당의 요구를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집부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도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세금이 종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 : 급격한 부담을 막고 분산되도록 한 장치를 해서라도 제도를 정착을 시켜놔야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취·등록세를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다 빨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세 인하를 기다려 부동산 거래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전에라도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이번 주 확정할 방침이지만 과세 대상과 세율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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