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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 금품비리' 현역 의무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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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군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의병제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의무감 소 모 준장이 구속수감됐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소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후 4시쯤 발부돼 소 준장을 국방부 헌병대 내 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준장은 지난 2001년부터 육군 의무감으로 재직중인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교동창인 병무브로커 최 모씨로부터 9백만원을 받고 병사 4명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의병 전역 사례가 1건이고 나머지 3건은 병사를 군 병원에 입원시켜주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병적기록부 확인과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군의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추가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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