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불려준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3살 조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방배동에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한 구좌에 165만원을 입금하면 75일 뒤에 190여만원으로 불려준다고 속이고 투자자 765명에게서 2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해 12월 구속된 형 42살 조 모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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