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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R&D특구 대덕연구단지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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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관련해 특구를 대덕연구단지 일대로 한정하는 정부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대덕 연구단지와 대덕 테크노벨리 일대의 국립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해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특구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투자자와 연구소에 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R&D 특구를 대덕으로 국한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달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포항을 비롯한 일부 도시가 R&D특구 지정을 원하는 만큼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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