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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동아회장 징역5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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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통해 끼친 금융기관 대출피해가 7천4백억원에 이르고, 비자금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5년 회사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해 6천억원을 사기대출 받고 비자금 184억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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