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침해를 받았더라도 분양 때 이미 일조침해가 예상된 만큼 손해배상액은 시가 하락액의 절반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 주민들이 50m 앞에 건설된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이 모두 5천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 지역에서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질게 예상됐고, 저층부는 어느 정도 일조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시가 하락액의 50%를 배상하는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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