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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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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과도기적으로 일반인도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명에서 9명까지의 일반인이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사법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법참여인단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종결된 뒤에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며, 이후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을 내면 적절한 형량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들의 의견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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