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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제' 2007년 도입

일반인 참여인단 5-9명, 유무죄·형량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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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는 2007년부터 일반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사법참여제'가 도입됩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95년 미국의 OJ 심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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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미식 축구스타 심슨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심슨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사람은 판사가 아닌 12명의 시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제도를 '국민사법참여제'란 이름으로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법 참여인단은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며 살인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에 참여합니다.

[홍기태/법원행정처 부장판사 :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재판이 투명화할 수 있다.]

참여인단은 먼저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을 내면 사법참여인단은 이번에는 형량을 제시하게 되지만 이 역시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5년간 운영하면서 2010년쯤 사법참여인들에게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줄 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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