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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시민단체 출신에 문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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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됩니다.

청와대 인사 수석실은 "정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박사학위나 자격증소지자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분야 연구활동이나 시민단체등의 경험자로 문호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시민단체출신과 지방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하는 동시에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임명하되 특정고등학교나 대학출신의 편중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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