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4대도시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기준치를 최고 8배 이상 초과하는 양의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돼지고기 2개와 닭고기 1개 제품에서 설파메라진, 클로르테트라 싸이클린 등의 항생제가 검출됐으며, 특히 돼지고기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8배나 많은 0.828ppm의 설파메라진이 나왔습니다.
또 닭고기 4개 제품에서는 지난달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잔류허용 기준을 새로 정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도 검출됐습니다.
소보원 관계자는 "항생제는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병원균의 내성을 키워 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엔로플록사신의 경우 최근까지 국내 허용기준이 없어 광범위하게 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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