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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없는 촛불시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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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신고도 하지 않은채 촛불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폭력집회는 아니었지만 시위의 양상을 볼 때 사전신고와 허가가 필요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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