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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별법, 신체자유·행복추구권 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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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한국남성협의회 이모 회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형사입건된 남성이 2천350여 명에 이르는 등 신체의 자유와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성의 가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들 법률을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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