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사분쟁의 끝에는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해 명예훼손 소송이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회사 대표를 공개장소에서 비방한 노조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5월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간부 장 모씨는 사측을 압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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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이름까지 넣어 "악덕업주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만든 뒤 시청과 경찰서를 돌았습니다.
또 확성기를 동원해 대표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측의 양보를 얻기 위한 장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비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사업주를 자해공갈단이라고 비방한 노조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방 선전물을 공공장소가 아닌 사내에 붙였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손지호 :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어떤 방법과 장소에서 이뤄졌느냐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
노사 간 다툼이 곧잘 소송으로 비화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노사가 효과적인 협상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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