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역사내에 설치된 장식벽화가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는 민속화가 이 모씨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등 3개 역사에 설치된 '한강이야기', '장생도' 등 장식벽화 5점에 대해 서울시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 도용했다며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역 공사 발주만 했을 뿐 소송이 제기된 장식벽화는 건축설계자가 자체 선정해 설치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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