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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건립 무산됐다" 공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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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군청 간부들을 폭행한 혐의로 승려 52살 신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신씨는 지난 8월 함안군청을 찾아가 자신이 소유한 땅 790평이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찰건립이 무산됐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48살 조 모 과장 등 공무원 3명을 폭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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