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홀로 목숨을 건진 47살 염모씨에 대해 법원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딸을 깨우치기는 커녕 딸과 함께 주식투자와 복권구입에 거액을 낭비해 결과적으로 딸의 자살을 방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풀어주게 되면 재차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감된 상태에서 마음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씨는 지난 9월 딸의 퇴직금 5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에 나섰다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자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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