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 기분 나쁘지만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하셨을텐데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누군가가 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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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지 못해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차량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1년만에 최고 28%나 늘었다는게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내세운 보험료 할증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자기가 저지른 사고 피해까지 가해자를 모른다며 보험사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정림/자가운전자 : 보험사들이 철저히 확인하면 그런것쯤 가려낼 수 있을텐데, 많은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보험사들만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도 지금은 최고 10퍼센트지만 2006년 9월부터는 30퍼센트까지로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료가 1% 정도 실질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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