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을 경우 출국을 금지시킨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국외 도피를 막기위한 것인 만큼 출국금지라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을 경우 출국을 금지시킨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국외 도피를 막기위한 것인 만큼 출국금지라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