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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교통법규 위반 할증률' 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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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할증률을 현행 10%에서 3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확인안된 차량사고를 보험처리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급 보험금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보험 약관 개정 이후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보험사가 내년부터 보험료를 1% 정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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