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헌재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검증 절차가 너무 취약하다며, 당론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동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헙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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