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빨치산이라고 발언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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