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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성접대 혐의' 판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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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 비리. 아직 근절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백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진정서였습니다.

술집 주인과 다투게 된 여종업원이 홧김에 A판사와의 관계를 부패방지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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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판사들의 회식자리에 모 변호사가 참석해 술값을 내고 A판사에게 성접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부패방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인영/참여연대 간사 :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올 9월 시행된 성매매 단속 특별법은 물론 윤락 행위 방지법의 적용도 쉽지 않습니다.

성접대가 뇌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문제의 판사는 사건이 확대되자 이달 초 사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 등록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현직에서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 사표 내면 변호사 개업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사법개혁의 진통을 겪어온 법조계.

사법개혁위원회까지 구성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지만 잘못된 유착 관행은 여전합니다.

이젠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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