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41억 챙긴 '슈퍼개미' 검찰 고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기업 인수·합병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4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반투자자 경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회사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아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시세를 조종하려던 코스닥등록업체 C사의 대표이사 남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