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보전가치가 큰 자연·문화유산을 매입하는 시민운동, 즉 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시 소득의 5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신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의 비영리 특수법인을 설립해 시민성금 등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문화유산을 집중 매입하게 됩니다.
시민이나 기업이 국민신탁에 기부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의 50%까지 공제하거나 손금 산입하게 되며 기부시 증여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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