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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강화

보호시설·의료·법률·자활프로그램 확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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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성매매 여성 보호시설에 167명이 새로 입소해 하루평균 5.5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호 시설과 상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소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상담이나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 가족 가운데 학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협의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들이 보호시설 내의 자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희망분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부의 실업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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