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부는 무허가 의료업자로부터 흉터제거 수술을 받은 정모씨가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료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술받은 정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의사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잘못이 인정되지만,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레이저 시술과 치료를 받은 환자 정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맞았던 우두 주사자국이 남들보다 컸던 정씨는 지난 98년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더 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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