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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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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27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송에서 지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발생할 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소송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송범위도 대폭 넓혀 수사기관의 미행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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