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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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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한 에너지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과금을 환원해야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단 연말까지 부과금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금 인하 연장 조치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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