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핵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됩니다.
과학기술부는 25일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 안전조치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가칭 원자력관리통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는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완전 독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