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강남의 병의원 등에 출장을 다니며 모발이식 시술을 해온 간호조무사 송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씨를 고용한 서울 강남의 모 의원장 이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모씨 등 의사 12명을 벌금 300만원에서 천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씨를 구속할 당시에는 송씨를 고용한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 바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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