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만나 피고인의 범행자백 여부 등을 묻고 공판준비를 하는 사전절차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신속하고도 충실한 형사재판을 위해 공판준비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전문위원들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도입되면 자백과 부인 사건을 구분한 뒤 범행부인 사건에 대해선 공판 전 쟁점을 압축한 다음에 공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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