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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 법률분쟁 급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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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충청권에서는 이주할 땅을 미리 사뒀다 피해를 본 주민들, 또 개발이익을 노리고 몰려든 외지인들까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신승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토지보상금을 예상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이주할 땅을 미리 사 둔 충남 연기군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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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빚더미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기군 부동산 중개인 : 금융기관 이자만 늘고 .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이길 수 있을까?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이 없다면 쉽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특별법까지 만든 정부의 중요 정책을 믿고 따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경우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득현/변호사 : 정부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 날 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위헌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충청도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몰려 든 외지인들은 어떨까?

´수도이전´이라는 부동산 거래 동기가 계약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면, 거래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례.

결국 정부 실책을 문제 삼겠지만 승소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준/변호사 : 만약 투기 목적이라면 기대수익 상실같은 박탈감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제한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가의 고의성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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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중요 정책이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전례가 드물어 실제로 소송 단계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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