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강력하게 단속됩니다.
경찰은 22일부터 역대합실이나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시설과 영업장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전자오락실과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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