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온 것처럼 속여 휴대폰정보이용료를 챙긴 060 업자에게 사기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060 회선을 이용해 30초당 천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긴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으로부터 음악 또는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속여 060 회선에 접속하게한 행위는 다른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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