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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과대·허위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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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홈쇼핑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의료기기 광고행위는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되고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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