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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 구속여부 오후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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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씨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고씨의 구속여부는 22일 오후쯤 결정됩니다.

고씨는 재작년 8월 무렵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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