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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결정 취지·타당성 검토해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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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내용과 취지, 타당성과 효력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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