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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장 "보안사범 처벌범위·규정 명백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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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열 법원 행정처장은 국가보안법 개페과정에서 보안사범의 처벌 규정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법관들의 법해석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처장은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입법 형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 하지 않느냐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처장은 또, 열린 우리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형법보완안에 대해서도 "처벌의 기준을 판례나 법률해석에 의존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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