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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준조세 일몰제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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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각종 기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에 대해 일정기한이 되면 폐지하도록 하는 일몰제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예산처는 또 오는 2007년부터 기금존치평가 때 전 기금에 대해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부담금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3~5년 주기로 운용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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