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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출생 시민권자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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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박모씨가 "징병검사를 연기했는데도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병무청장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면제 여부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가 아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외국에 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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