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무원이 퇴직하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 윤리법 17조.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했습니다.
인천 지방환경관리청장, 퇴직후 1년만에 인천 골재 채취업체 부사장으로 옮겼습니다.
광주 지방국세청장, 퇴직 6개월만에 해당지역 백화점 사외이사로 취업했습니다.
탄약사령부의 한 대령은 방위산업체에 취직했고, 수출입은행 고위간부는 수출이 주력인 모 중공업의 사외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팀장 : 소속 기관장이 업무연관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로 판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는 국회제출 자료에서 취업 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194명 가운데 176명이 취업 제한 업체에 취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8명은 퇴직전 부서와 밀접한 곳에 취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를 감사원이 감사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