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재작년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6명이 "수능시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의 수능성적을 비공개하는 것은 서열화가 이뤄지는 폐단을 막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신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총점 비공개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공익에 비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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