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개위는 또 현행 법원의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양형조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양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사법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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