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혐의로 오길록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99년부터 2000년 사이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거래 관계에 있던 다섯 군데 업체로부터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2억 6천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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