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침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세 든 집이 경매될 경우 임대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영미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몰라서 지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더 늦게 설정된 채권에 우선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석/변호사 : 임대 계약을 하시고 나서 잔금을 치르면서 이사하는 그 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노력이 필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보다도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매가 결정되기 전에 전입 신고 등이 돼 있어야만 하고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거나 정한 날짜를 넘기게 되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매 결정이 내려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 상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경매시 배당 금액이 집 시세를 웃돌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